정치
'최저임금 결정시한 D-1' 야권 "7천원 이상 되도록 의결해야"
입력 2016-06-27 17:49 
최저임금/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시한 D-1' 야권 "7천원 이상 되도록 의결해야"

야권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결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두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우리사회의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천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노위도 OECD 중위임금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4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을 2017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채택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돼야 여야 3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잘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제안도 나왔습니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경영인(CEO)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정페이 3법'(최저임금법·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법인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고, 대통령과 장·차관의 봉급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규정도 뒀습니다.

이 의원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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