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2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동안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의 기능을 더해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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