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원 "싸이 재입대 정당하다" 판결
입력 2007-12-12 10:25  | 수정 2007-12-12 10:25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가수 싸이가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 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싸이는 올해 7월 병무청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절차상 위법 사항이 너무 많고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며, 현역입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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