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바가지 씌운 미용실…'괘씸죄' 적용하나
입력 2016-06-26 19:40  | 수정 2016-06-26 20:21
【 앵커멘트 】
얼마 전 장애인에게 엉터리 염색을 하고 52만 원을 받은 미용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장애인 등 8명에게 염색값으로 230만 원이나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 병변 장애인 35살 이 모 씨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두피에 시뻘건 염색약이 물들어 있고, 한눈에 봐도 머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 씨는 "10만 원짜리 염색을 요구했지만, 미용실 업주가 강제로 52만 원을 결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말이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미용실 원장이) '멋대로 하라. 나는 못 준다. 당신 말을 믿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해당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 "충주의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유일하게 임대를 받아 사는 집이에요. 여기가. (그런 분들이) 집중된 단지 안의 상가에서 이런 일이 오랫동안 행해졌던 거에요."

미용실 업주 49살 안 모 씨가 8명에게 230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 금액은 적지만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섞여 있고, 자신은 특수 기술에 비싼 약품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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