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 못 가린다"…동거녀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6-06-26 08:40  | 수정 2016-06-26 10:49
【 앵커멘트 】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는 배에서 내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4일 새벽 1시쯤, 30대 정 모 씨는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동거녀의 3살배기 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숨져 있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정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바닥에 대변을 본 게 화가 나 아이를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 출동 전, 아이 엄마는 아들이 숨진 걸 발견했지만,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평소 아이를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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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낮 12시 반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배에서 내리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제공 : 여수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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