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 합의 없으면 이혼 못해"
입력 2007-12-11 18:10  | 수정 2007-12-11 18:10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되고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혼인과 이혼 등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있고, 또 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결혼 연령의 경우 여자는 만 16세, 남자 만 18세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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