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배우 동의없이 '노출판' 판매한 감독 재판에
입력 2016-06-24 10:42 
여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을 담은 영화를 판매한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여배우 곽 모 씨의 노출장면을 투자·배포사,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한 영화감독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곽 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