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지외고도 합격자 지위 임시유지
입력 2007-12-11 15:20  | 수정 2007-12-11 15:20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처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 학생 6명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0부는 명지외고 합격 취소생 4명과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2명이 각각 명지교육학원과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이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지 못하고, 김포외고 교사와 학원장의 부정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된 만큼 학생들에 대한 합격 취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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