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영진 KT&G 前사장 ‘금품수수·뇌물’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16-06-23 13:48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이들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자신이 수사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 전 사장이 해외 담배유통상에게서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상조와 신의성실에 위배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민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기념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민 전 사장은 취임 전후인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하직원이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 협력업체 2곳에서 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또 2010년에도 회사 임원급 직원 5명과 함께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서 7900만원의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뒷돈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지만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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