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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이탈’ 테이스티 전속계약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16-06-23 12:42 
[MBN스타 남우정 기자]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가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23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에서 원고(테이스티)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SM C&C를 상대로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테이스티는 자신들의 웨이보에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회사와 조정하지 못해 오랜 생각 끝애 내린 결정이다. 한국 생활은 종료되지만 저희의 음악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며 한국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SM C&C 측은 테이스티가 6월 초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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