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말로 통보한 것에 대해 특조위는 월권이라며 조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21일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며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배정했다.
정부와 특조위가 활동 종료시점에 대해 갈등이 생긴 이유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을 배정받고 직원을 채용한 지난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고 있어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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