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도시공사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입력 2016-06-22 11:57 

울산도시공사가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달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울산도시공사는 보수 체계와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2017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기존 관리자급(2~3급)에서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6급까지이다.
최광해 울산도시공사 사장은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공평하게 보상받도록 해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공공기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해당 기업 이사장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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