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원구,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맞춤형 동영상 제공
입력 2016-06-21 16:00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누구나 쉽게 하는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 맞춤형 동영상 가이드를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거래신고가 많지 않은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숙지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노원구 소재 731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인터넷 거래 신고 건수는 월평균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동영상 가이드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방법 기본편(3편) ▲신고필증 교부 후 정정·변경 및 계약 해제 신고편(3편) ▲재신고 등 기타 신고편(5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서 등록하는 방법과 관계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 입력하는 방법, 중도금이 2회인 경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신고편에서는 거래 당사자 주소 정정하는 방법, 잔금 지급일 변경하는 방법,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편에서는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 신고하는 방법, 매수인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거래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 특수지번(블럭 롯트) 또는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방법, 중개거래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 방법은 노원구 부동산·건축포털에 접속해 부동산 종합정보 →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방법 → 동영상으로 보기(바로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맞춤형 동영상 서비스로 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동영상 가이드로 전화 문의에 의존한 민원인들에게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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