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억 이하 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제외
입력 2007-12-11 03:35  | 수정 2007-12-11 03:35
(한편) 연간 수입 10억원 이하 사업자들은 사실상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을 위한 방향과 세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세무서 밖에서 세무공무원들과 납세자들의 대면 접촉을 줄여 유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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