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고 '합격취소 무효' 28일 소송
입력 2007-12-10 19:45  | 수정 2007-12-10 19:45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부천지원 민사1부는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44명이 지난달 22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본안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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