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 고수 '압구정 미꾸라지' 피소
입력 2007-12-10 18:55  | 수정 2007-12-10 18:55
선물 투자자로 유명한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 씨가 피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씨의 수행비서였던 모 은행 전 지점장 최 모씨는 윤씨가 빌려준 46억여 원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4년 5월께 윤씨가 선물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자, 52억여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없이 윤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윤씨가 6억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씨는 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운용하던 자금을 인출한 것일뿐 최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증거자료도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994년 3개월 간의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 연수이후 다니던 서울은행을 퇴직해 개인투자자로 변신했으며, 선물투자로 종자돈 8천만원을 1천300억원으로 불린 적이 있으며 미꾸라지처럼 시장 위험을 피한다고 해서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