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공갈' 혐의를…돈 요구 있었나
입력 2016-06-20 19:40  | 수정 2016-06-20 20:37
【 앵커멘트 】
박유천 씨는 자신을 고소한 4명의 여성 가운데 일단 첫 번째 여성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공갈 혐의를 포함시킨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행 혐의로 1주일새 4차례나 고소를 당한 한류스타 박유천 씨.

오늘(20일) 자신을 가장 먼저 고소한 여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협박죄와 비교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공갈죄로 맞고소했다는 건 박 씨측과 첫 번째 여성 간에 합의를 명목으로 돈 문제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박 씨측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까지 고소했는데,

박 씨측은 사건 직후 박 씨 소속사와 이들이 만났다고 주장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박유천 씨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박 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자신을 고소한 나머지 세 여성들도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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