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조4천억 평택 브레인시시티 극적 ‘기사회생’
입력 2016-06-20 17:11 

첨단산업단지와 성균관대 제3 캠퍼스 조성을 골자로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인시티 사업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주안에 사업 승인 취소 등 철회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평택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912㎡를 첨단복합산업단지와 성균관대 캠퍼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돼왔다.
하지만 2010년 3월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계속 표류되자 경기도는 2014년 4월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 지정을 해제해 무산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2014년 5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을 제기해 산업단지 해제 처분 2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수원지법이 조정권고한 ▲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 300일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 330일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 365일내 사업비 1조5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경기도가 다시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원은 앞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 변경안을 토대로 기한을 명시해 이 같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법원에 제출한 사업변경안에서 기존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2-1·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 조달해 사업에 속도를내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해 만든 1단계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 사업인 연구시설용지·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하고,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도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현재 5억 원인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린다. 평택시(1억)와 평택도시공사(15억)가 16억 원을 출자하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하게 돼 공공SPC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업변경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2조4200억원에 달한다.
브레인시티개발과 평택시는 사업성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000억 원 이내 투자확약서와 3억 5000만 원 한도의 SPC 출자 확약서를 제출한 점, 2010년 평당 450만 원, 220만 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지난해 578만 원, 238만 원으로 현실화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629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TF팀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경기도 결정에 대해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지난 경험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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