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보건당국, 감염병 정보 공유…현장 혼란 막는다
입력 2016-06-20 15:33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의 성명, 소속기관, 검사결과,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시 정부내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 감염 대응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이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력을 높인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학교내 감염병 유입을 대비토록 했다.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발생현황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교육부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