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도 국가배상
입력 2016-06-20 10:5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던 사정에 비춰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1974년 대학교 4학년이던 권씨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음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권씨는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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