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학연수원 '횡포' 사라질까?
입력 2007-12-10 15:35  | 수정 2007-12-10 17:58
요즘 어학연수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학연수 열풍인데요.
하지만, 연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학원들의 횡포가 만만치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조 모씨는 고등학생 딸을 캐나다로 어학연수 보내기 위해 유학원에 8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갑작스럽게 아파 유학원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유학원은 자체 제작한 약관을 들이 밀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입니다.

최근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이 같은 유학원의 '악덕상혼'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유학원이 환불 규정이나 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있다 해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전 유학원 관계자)
- "(약관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약관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학생들한테 입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안 좋으니까 그때 그때 상황 따라 보상을 해주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고무줄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학연수 참가자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 사이에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2007년 12월 7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원은 앞으로 상담이나 신청서 작성 등 대행업무 비용과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어학연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또,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진행단계별로 합리적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해지를 했다면 대행수수료의 90%를 돌려줘야 하고 입학신청서까지 작성했다면 70%, 비자발급까지 진행했다면 10%만 돌려줘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학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대행 수수료를 전부 돌려줘야 하고, 추가금액까지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유학원은 앞으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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