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폭행혐의 고소 취하…욕설에 폭행 당했다더니
입력 2016-06-20 07:28 
최유정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폭행혐의 고소 취하…욕설에 폭행 당했다더니



'전관로비'로 구속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 달 만에 취하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전관 로비와 수임료 과다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돼 최 변호사도 구속됐습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앞서 구치소 접견 도중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며 정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피고소인인 정 대표 측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 측은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월 15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은 고소장 제출 6일 뒤인 같은 달 21일 전치 3주짜리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하다가 사임한 최 변호사는 접견 당시 착수금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와 크게 다퉜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착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일어나려던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의자에 주저앉혀 손목 연골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 변호사 측의 고소 취하에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

통상 폭행 사건은 양측간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만,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끝까지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같은 달 말 측근이자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44)씨와 함께 경찰서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조사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간 주장이 엇갈리면 대질 조사도 검토중입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 대표가 일어나려는 최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자리에 앉힌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면회하던 이들에게서 정 대표가 욕설한 정황 등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 비리 수사 시작 후 정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짬을 낼 수 없어 경찰 조사는 지금껏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계속 검찰 조사를 받느라 바빠 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면서 "현재 폭행 등 혐의 관련 정황은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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