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청장·세무서장 고향근무 못한다
입력 2007-12-10 14:05  | 수정 2007-12-10 17:05
현직 국세청장이 연루된 청탁비리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른 국세청이 조직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세무청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국세청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방국세청장들과 전국의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한 청장은 유난히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장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쌓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신뢰 수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세정쇄신방안도 바로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보자는 몸부림입니다.

국세청 조직쇄신 방안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 세무청탁과 인사청탁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청탁을 근절하기위해서 우선 국세청 지방청장들과 세무서장을 임명할때 고향에는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지방국세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 지휘라인도 수시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인사청탁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국장급 이상 지방청장 이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내부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년간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그간의 업무성과, 역량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민간인사관리 전문가가 점수를 매기고, 국세청장이 최고득점자를 낙점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국세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고위직 공무원 인사제도는 정부부처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성공여부에 공직사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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