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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어학연수업체 과실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07-12-10 13:45  | 수정 2007-12-10 13:45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수속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자사 사정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대행수수료 환급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서 작성 후 해지를 하려면 대행수수료를 환급하고 대행수수료의 10%를 지급하도록 했고,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행수수료와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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