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의 사회적응 돕는 공로연수제
입력 2016-06-18 21:23  | 수정 2016-06-18 21:34
【 앵커멘트 】
공로연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퇴직전 1년이나 6개월 동안 집에서 쉴 수 있 시간을 주는 제도인데요.
수당을 제외한 월급은 그대로 받고, 이에 더해 연수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로연수제를 둘러 싸고 최근 말이 많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제도가 약간 바뀌면서 퇴직 직전 누구나 받았던 공로연수제를 공무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 건데요.
때문에 마지막까지 직장에 나오겠다는 말년차 선배 공무원들과 선배들이 빠지면 그 자리로 승진하려던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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