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롯데 허용 미리 알았나…일주일 전 소송 취하
입력 2016-06-17 19:40  | 수정 2016-06-17 20:42
【 앵커멘트 】
롯데는 과거 제2롯데월드 건축이 무산되자,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 허가 불과 일주일 전 돌연 이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7월, 롯데의 숙원인 제2롯데 사업은 벽에 부딪힙니다.

정부가 제2롯데 고도를 203m까지만 허용하겠다며, 고층빌딩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넉 달 뒤 롯데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제2롯데 고도를 제한한 건 롯데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변호사 4명이 투입됐고, 제출된 기록만도 수천 장.

그런데 1년 4개월 뒤인 2009년 3월 23일 헌재가 롯데물산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자,

바로 다음 날, 롯데물산은 공들여 준비해온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립니다.

취하서에는 단 한 문장, "이 사건 헌법소원을 취하합니다"란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정부는 555m 높이의 제2롯데에 대한 최종 허가를 내줍니다.

이를 두고 롯데가 '제2롯데 승인'이란 정부 결정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 내용을 알지 않고선, 큰 비용을 들인 소송을 굳이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뒤 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물산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허가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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