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혐의 부안군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6-06-17 10:45 
사진=연합뉴스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혐의 부안군청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시의 A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사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A사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압수수색했고 사건 당시 부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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