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관련 규정, 국제규약에 맞지 않아”
입력 2016-06-17 10:07  | 수정 2016-06-18 10:08

유엔(국제연합·UN)이 한국의 집회 및 결사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조사 보고서를 지난 15일 게재했다.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PR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으로 간주하고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해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받고 있다.
유엔은 보고서에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국제법은 긴급집회를 보장한다”며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나머지 참석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사용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은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한해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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