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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악의 신` 욕설-장애인 비하 발언 관계자 징계 결정
입력 2016-06-16 16:10  | 수정 2016-06-16 16: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이 Mnet ‘음악의 신2에 대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16일 방심위는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음악의 신2와 관련해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장면(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 출연진에게 뱉는 장면)을 삽입한 것,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출연진, 가감없는 욕설 등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에도 ‘음악의 신2에 제작진 징계와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포맷과 기획의도 등의 특수성, 블랙코미디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심의위는 그간의 방송 분을 봤을 때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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