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조업 후 담보금 안 내고 버티는 中어선 몰수” 첫 판결.
입력 2016-06-16 14:45 

불법조업을 한 뒤 담보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
해경 단속에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몰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안쪽 26㎞지점까지 들어와 조업한 점, 검거 당시 해경 GPS가 정상작동 점, 해경의 정선명령에 조업 그물을 끊고 도주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족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담보금을 못 낸 선박의 경우 1심 판결 후 선주측에 반납해 왔다. 검찰이 이 중국어선에게 물린 담보금은 2억원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담보금을 내지 않자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경은 피고인이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김기석 경위는 이번 판결로 담보금을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져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경도 사법부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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