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남부지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5 14:20  | 수정 2016-06-16 14:3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두 딸이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억 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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