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차례 허위입원한 환자…타낸 보험금만 억 단위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엄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 동안 부산지역 병원 40곳에서 추간판장애 등이 있다며 허위로 입원치료를 반복해 6개 보험사로부터 81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엄씨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될 정도의 증상에도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엄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엄씨가 노래방이나 식당, 택시에서 516차례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엄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 동안 부산지역 병원 40곳에서 추간판장애 등이 있다며 허위로 입원치료를 반복해 6개 보험사로부터 81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엄씨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될 정도의 증상에도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엄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엄씨가 노래방이나 식당, 택시에서 516차례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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