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8년간 회삿돈 180억원 빼돌려 구속
입력 2016-06-15 08:12 
대우조선해양/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8년간 회삿돈 180억원 빼돌려 구속

8년간 회삿돈을 180억원 가까이나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외제승용차·명품 구입 등에 마구 쓴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8년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의 뒤를 봐준 임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임직원에는 임원급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이 회사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했습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그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 명퇴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이 기간 2천734차례에 걸처 회삿돈 169억1천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 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운대 신규 분양 아파트와 부산 명지동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증권에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현금 15억1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친·인척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뒤늦게 임 씨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서에 임 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거제서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 내부 감사자료와 거래명세서, 임대료 입금내역, 차명계좌 분석 등에 나서 임 씨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렌터카 임대자료 등을 근거로 임 씨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검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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