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최은영 회장 14일 영장 심사...삼일회계 책임론 부상
입력 2016-06-13 13:41  | 수정 2016-06-13 14:45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지난 12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여부와 삼일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최 전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매도 행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삼일회계법인 등 내부자의 정보 제공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 등 시장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3억원 이상이면 유죄가 나온 판례들도 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0년 상장사인 A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손 모씨(당시 48세)가 사내 게시판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후 되파는 수법으로 5억 8400만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 회장이 주식을 매도하기 적전 전화통화를 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 판단에서 오히려 최 전 회장보다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삼일회계법인 등 내부자들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데다 대주주도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상 ‘전득(傳得)자에 불과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한진해운 실사작업을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 매도를 직접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제공자로서 제3자가 거래토록 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와 컨설팅을 담당해 이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의 내부자에 해당한다.
[서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