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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사생팬`에 2심 재판부도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6-12 11: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김민종(44)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갔고, 힘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새벽의 상당한 시간 동안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고 2심에서도 특별히 정상참작한 만한 양형 변경 요소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민종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들 두드려 김민종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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