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만 내면 그만"…합법의 탈 쓴 '중국어선'
입력 2016-06-11 19:40  | 수정 2016-06-11 19:57
【 앵커멘트 】
중국 어선들이 모두 다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 어선 1천 500여 척은 국내 허가를 받아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허가받은 중국어선마저도 불법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에 해경 대원들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에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한가득입니다.

허가받은 양보다 무려 50배가 넘는 고기를 잡은 겁니다.


심지어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고기까지 보입니다.

▶ 인터뷰 : 해경 단속반
- "규정이 5cm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재보면 4cm도 안 됩니다."

촘촘한 그물로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장은 적발되고도 오히려 느긋합니다.

▶ 인터뷰 : 중국어선 선장
- "불법인지 알고 있나요?
- "예."

벌금이 적다 보니 잡혀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김기석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정보외사계 경위
- "무허가 어선은 적발되면 2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되지만, 허가 어선은 최고 8천만 원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잡은 고기를 다른 배로 빼돌리는 바람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우리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더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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