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말기 시한부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s)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이 법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복용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18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존엄사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존엄사 허용은 2014년 여성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너드(당시 29세)가 존엄사가 합법인 오리건 주로 이사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메이너드는 죽기 전에 존엄사 허용을 촉구하는 녹화 영상을 남겼고, 이 영상은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존엄사 허용 법안을 논의할 때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주 의회는 당시 격론 끝에 10년 찬성 23, 반대 14로 10년 한시법으로 존엄사법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이번 캘리포니아 주까지 포함해 모두 5개 주입니다. 오리건 주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존엄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워싱턴 주(2008년), 버몬트 주(2013년)가 뒤를 이었습니다.
몬태나 주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2009년 주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존엄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18개 주가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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