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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무죄’ 성현아, 복귀도 가능할까
입력 2016-06-11 08:46 
사진=DB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성현아가 2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다.

지난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약식기소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된 셈.

공판 이후 성현아 측 법률대리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된 성현아는 그동안 기나긴 법정 싸움을 달려야만 했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된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내 입으로 어떤 이야기도 말씀 드릴게 없다. 그동안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라며 억울하기 때문에 3년을 버텨 여기까지 온 거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무죄 판결로 결국 억울한 부분을 벗게 된 성현아는 법정 싸움 내내 연예계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다. 큰 짐을 덜어낸 그가 향후 복귀할지, 어떤 활동을 펼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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