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준 변호사 "계약서 도장 이 후보가 찍어"
입력 2007-12-06 14:50  | 수정 2007-12-06 17:02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지만, 김 씨 측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오재원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의 날짜인 2000년이 아닌 2001년 3월에 김 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건 맞지만, 이 후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명박 후보가 BBK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어도 이 후보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BBK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주가조작 의도가 없었고, 횡령액 대부분을 투자금 변제와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며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량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메모, 검찰의 반박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모가 작성돼 외부로 반출된 건 심각한 구치소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메모의 작성 시점과 장소,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구치소 측에서는 메모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메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면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을 캐물어 보강수사를 한 뒤 김 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김경준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돼 이달 말 쯤 첫번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종률 의원 등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경준 씨를 오늘 오전 만날 계획이었으나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김 씨가 보강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재소환돼 구치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발걸음을 돌려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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