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P 총기난사 사형선고는 위헌"
입력 2007-12-06 14:35  | 수정 2007-12-06 14:35
대법원 1부는 지난 2005년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다며, 원심 판결이 선고한 유죄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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