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마유크림’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6-07 17:04 

유명 화장품 업체의 상표를 위조해 짝퉁 마유크림(말 기름 성분을 첨가한 크림) 수만 개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형 화장품 제조업체 공동대표 유모씨(49)에게 징역 1년 2월, 프로그래머 승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은 상표권자의 신용을 침해하고 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승씨가 1심 선고 이후 상표권자인 화장품 업체 C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낮췄다.
유씨 등은 지난해 2∼6월 C사의 마유크림을 본 딴 가짜 제품 10만 개를 제작해 4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사가 2014년 처음 선보인 마유크림은 올해 3월 기준 누적판매량 2만3000개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일반 화장품 원액을 사용해 가짜를 만들었고, 중국 보따리상에 3만개, 이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1만5000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 개를 위조해 2만개를 총 1억3600만 원에 이씨 업체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검찰은 상표법 위반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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