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사범에 잇단 중형 선고
입력 2007-12-05 19:20  | 수정 2007-12-05 19:20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기관나 검찰청, 경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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