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체 빚 많으면 저축은행 대출 제한한다
입력 2016-06-06 16:05  | 수정 2016-06-06 18:54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대부업체와 거래가 없거나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에게는 10%대 중금리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대출정보가 저축은행에 공유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시행할 때 이 소비자가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대출잔액과 연체 여부, 대출상품 유형과 용도 등 대부업체 이름을 제외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의미다. 단, 금리와 대출 기간은 공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이용 이력이 없는 사람과 대부업체 이용 이력이 많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용 이력이 없는 이에게는 상환능력이 좋다고 보고 10%대 중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에 비해 대부업체 이용이력이 많거나 연체가 있는 이들에게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직후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업계에 피해를 주는 도덕적해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소비자의 대부업체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이런 도덕적해이를 막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저축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 수 있어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과의 연계를 등 여러 대책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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