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면계약서, 김경준씨가 위조
입력 2007-12-05 14:30  | 수정 2007-12-05 17:51
BBK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실제 소유했음을 보여준다는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면계약서는 김경준 씨가 이 후보 도장을 이용해 위조한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던 BBK의 주식 61만주를 50여억원에 LKe뱅크에 판다는 것입니다.

김경준 씨는 이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토대로 BBK는 사실상 이명박 후보의 소유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이면계약서에 쓰인 도장과 종이의 재질, 잉크 등에 대한 감정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말 이면계약서에 쓰인 도장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도장 자체를 김경준 씨가 위조해 계약 시점 1년 후에 가짜계약서를 만든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홍일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 파악에서도 이 후보의 연루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면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주주명부와 회계처리, 세금 납부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김 씨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시점인 2000년 2월 21일 에는 BBK의 주식중 98.4%를 e캐피탈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BBK는 본인의 소유로 한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BBK가 이 후보 것이라는 김씨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