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상습 추행한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6-06-04 19:40  | 수정 2016-06-04 20:17
【 앵커멘트 】
부하 여직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전 경찰서장이 해임됐는데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유 모 씨는 한 여직원에게 성폭행 사건 보고서를 보여주며,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이 싫고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이 여직원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고,

관용차 안에서 자기 무릎 위에 앉히거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여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지를 바꿔달라는 여자 순경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면 당장 보내주겠다"고 하고,

한 여경이 어떤 음식을 주문할지 묻자 "안주 말고 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 씨는 해임됐지만, 짜맞추기식 조사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경찰서장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법원은 유 씨가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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