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정당한 청탁도 거액 대가 받았다면 배임수재”
입력 2016-06-03 12:46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씨(5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대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제공물로 봐야 하며 청탁 내용이 꼭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김씨에게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주당 3만9000원에 팔라고 요청했다.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김씨는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 매각을 강행했다.
이후 김씨는 2년 동안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자문료가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준 대가로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