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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어머니 빚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16-06-01 16:03  | 수정 2016-06-01 16: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어머니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송사에 휘말린 전 축구선수 안정환이 1심 민사재판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양희)는 A씨가 안정환을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6∼1998년 안정환의 모친에게 9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안정환의 모친은 이자 3000여만원을 더해 1억 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부만을 갚았다. 이에 A씨는 안정환을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각서를 받아냈다.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안정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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