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부정입찰로 공사계약만 성사돼도 사기죄 성립"
입력 2016-06-01 15:1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주모씨(41)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부정입찰에 속아 피고인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부정한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라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공사대금 지급 처분을 전제로 사기 행위의 미수 여부를 가렸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주씨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전 직원 4명과 짜고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한 특정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 71회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 1577억원을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8번의 부정입찰의 경우 사기 미수라고 봤다. 2심은 징역 9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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