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신증권, 퇴직연금 펀드 관리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01 15:09 

대신증권은 1일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 상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펀드 편입 금액에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면제되는 수수료 만큼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이번 수수료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이중으로 나가는 단점을 보완했다. 향후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은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수수료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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