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길을 가다 맘에 드는 옷이 눈에 띄어도 쉽게 옷을 사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옷을 사기 전엔 입어볼 수도 없고, 샀더라도 맘이 바뀌어 환불을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길거리 옷가게에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다양한 옷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명소가 된 서울 한 대학가의 쇼핑 골목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데,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볼 수 없거나 환불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서면 점원이 맞이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이건 얼마예요?) 7만 8천 원이요. (다른 옷은) 6만 4천 원이고요."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마네킹에 입혀놓은 사진만 보고 옷을 사라고 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입어볼 수 있나요?) 저희는 피팅 안 되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가게는 아예 '입어본 옷은 무조건 사라'고 써 붙여놓았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경기도 구리시
- "솔직히 교환·환불 안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영민 / 서울 아현동
-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권고 기준이지만, 」고객이 항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써놓기만 해도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준영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많이 있고…."
전문가들은 영수증이나 가게 내부에 공지된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jiwonah@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길을 가다 맘에 드는 옷이 눈에 띄어도 쉽게 옷을 사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옷을 사기 전엔 입어볼 수도 없고, 샀더라도 맘이 바뀌어 환불을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길거리 옷가게에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다양한 옷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명소가 된 서울 한 대학가의 쇼핑 골목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데,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볼 수 없거나 환불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서면 점원이 맞이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이건 얼마예요?) 7만 8천 원이요. (다른 옷은) 6만 4천 원이고요."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마네킹에 입혀놓은 사진만 보고 옷을 사라고 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입어볼 수 있나요?) 저희는 피팅 안 되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가게는 아예 '입어본 옷은 무조건 사라'고 써 붙여놓았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경기도 구리시
- "솔직히 교환·환불 안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영민 / 서울 아현동
-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권고 기준이지만, 」고객이 항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써놓기만 해도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준영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많이 있고…."
전문가들은 영수증이나 가게 내부에 공지된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jiwonah@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